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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

부서
자양2동
작성자
전화번호
02-450-1604
수정일
2022-09-06
조회수
500
첨부파일

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에 따라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주민등록 직권말소 조치를 위하여 최고공고를 하였으나,

기간 내 신고하지 않아 같은 법 제20조제7항, 제20조의2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고 그 사실에 대하여 공고합니다.


1.  공고대상 : 박*호 외 55명(5년 이상 장기거주불명자)

2.  직권조치 : 2022.9.1.(목) 

3.  공고기간 : 2022.9.1.(목) ~ 2022.9.20.(화)


붙임  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. 끝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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