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기 거주불명등록자 최고공고
- 부서
- 중곡1동
- 작성자
- 전화번호
- 02-450-1016
- 수정일
- 2022-08-26
- 조회수
- 733
- 첨부파일
1. 자치행정과-22478(2022. 7. 19.)호 및 중곡제1동-22105(2022. 7. 20.)호와 관련입니다.
2. 장기 거주불명등록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에 따라 기간 내에 신고할 것을 공고하고자 합니다.
가. 공고기간 : 2022. 8. 26. ~ 2022. 9. 5.
나. 공고방법 :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
다. 대 상 자 : 한*예 외 76명
붙임 최고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