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공고
- 부서
- 군자동
- 작성자
- 전화번호
- 02-450-1866
- 수정일
- 2022-08-25
- 조회수
- 607
- 첨부파일
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에 따라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주민등록 직권말소 조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를 게재하오니
기간 내 주민등록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
1. 공고대상 : 김*율 외 65명(5년 이상 장기거주불명자)
2. 공고내용 :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
3. 공고기간 : 2022.8.25.(목) ~ 2022.9.5.(월)
4. 공고방법 : 홈페이지, 동주민센터 게시판
붙임 최고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