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년 다문화·한부모가정 양육비 및 교육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
- 부서
- 중곡1동
- 작성자
- 전화번호
- 02-450-1013
- 수정일
- 2023-02-23
- 조회수
- 643
- 첨부파일
가. 사 업 명: 「2022년 다문화‧한부모가정 양육비 빛 교육비 지원사업」
나. 지원대상: 24세 이하 자녀가 있는 다문화‧한부모가구 1,000가구
- 소득기준 :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80% 이하
- 자격기준 : 다문화 및 한부모 자격 모두 보유
다. 지원내용: 가구당 100만원 양육비 및 교육비 지원
- 양육비 : 식료품비, 의류비, 생활용품 등 양육을 위해 필요한 비용
- 교육비 : 학원비, 도서구입, 자격증 취득비 등 교육을 위해 필요한 비용
라. 신청기간 : 2022년 8월8일(월) ~ 8월 26일(금) 3주
마. 신청방법
- 사례관리 대상자 중 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 공문 신청
- 지역 사회복지기관(사회복지관, 가족센터 등) 이용자 중 대상 기준에 해당하는
가구 가정복지과로 공문 신청
※ 8.26(금) 오전까지 담당자(신진우) 메일로 우선 신청 요망
바. 문의사항 : 복지안전사업부 이성호 대리(☎02-6360-6470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