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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주민센터소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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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공고(직권말소 조치 전)

부서
자양2동
작성자
전화번호
02-450-1604
수정일
2022-08-24
조회수
420
첨부파일

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에 따라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주민등록 직권말소 조치를 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를 게재하오니

기간 내 주민등록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


1. 공고대상 : 박*호 외 55명(5년 이상 장기거주불명자)

2. 공고내용 :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

3. 공고기간 : 2022.8.23.(화) ~ 2022.8.31.(수)

4. 공고방법 : 홈페이지, 게시판


붙임   최고공고문 1부. 끝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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