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 입원·격리자 생활지원비」지원사업 안내
- 부서
- 중곡1동
- 작성자
- 전화번호
- 02-450-1013
- 수정일
- 2022-08-24
- 조회수
- 506
- 첨부파일
□ 사업개요
ㅇ 대 상: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가구 격리자('22. 7. 11. 격리통보자부터 적용)
ㅇ 내 용: 정액지원(격리자 1인 10만원, 2인 이상 15만원)
ㅇ 신청기한
- '22. 2. 13. 이전 입원·격리자: '22. 12. 31.까지
- '22. 2. 14. 이후 입원·격리자: 격리기간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
ㅇ 신청방법
- 온 라 인: 정부24 홈페이지의 보조금24(www.gov.kr)에서 신청(5.13.이후 확진자)
- 오프라인: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