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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주민센터소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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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신고지연자 최고 공고

부서
구의2동
작성자
전화번호
02-450-1229
수정일
2022-08-17
조회수
331
첨부파일

주민등록 신고지연에 따라 최고하였으나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    
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기간내에 신고할 것을 공고하고자 합니다.
  가. 공고기간: 2022. 8. 17. ~ 2022. 8. 25.
  나. 공고방법: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
  다. 대 상 자: 광진구 자양로36길 장*열 외 1인


붙임  최고공고문 1부. 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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