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기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 직권말소조치 전 공고
- 부서
- 화양동
- 작성자
- 전화번호
- 02-450-1847
- 수정일
- 2022-08-10
- 조회수
- 516
- 첨부파일
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에 따라 장기거주불명 등록된 자에 대한 주민등록 직권말소 조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 전 공고를 게재하오니 기간 내 주민등록 신고 해주시기 바랍니다.
1. 대 상 : 조OO 외 93명(5년 이상 장기거주불명 등록자)
2. 공고내용 : 주민등록 직권말소 전 공고
3. 공고일자 : 2022. 8. 10.(수)
4. 공고기간 : 2022. 8. 10.(수) ~ 2022. 8. 23.(화), 7일 이상
5. 공고방법 : 홈페이지, 게시판 등 게시 공고
붙임 직권말소 조치 전 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