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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

부서
광장동
작성자
전화번호
02-450-1273
수정일
2022-07-20
조회수
458
첨부파일

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자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직권이전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
 

   1. 공고대상 : 양**외 3명(총4명)

 2. 공고기간 : 2022. 7. 20. ~ 2022. 8. 3.

 3. 공고내용 :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(서울시 광진구 광장로 52)

 4. 공고방법 :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

 5. 공 고 일 : 2022. 7. 20.

 6. 직권거주불명등록 이전일 : 2022. 7. 20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. 끝.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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