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년 상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
- 부서
- 군자동
- 작성자
- 전화번호
- 02-450-1866
- 수정일
- 2020-01-08
- 조회수
- 606
- 첨부파일
< 2020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안내 >
2020년 1월 7일부터 3월 2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.
◇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, 위장전입 등 조사
- 사망의심자의 생존 여부 조사
-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대상자 실태조사
- 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 병행 실시
◇ 아울러,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/4까지 경감이 가능하므로,
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