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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상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

부서
군자동
작성자
전화번호
02-450-1866
수정일
2020-01-08
조회수
606
첨부파일

 < 2020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안내 >


 202017일부터 32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.


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

   -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, 위장전입 등 조사

   - 사망의심자의 생존 여부 조사

   -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대상자 실태조사

   - 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 병행 실시

아울러,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/4까지 경감이 가능하므로,

    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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