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년도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알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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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작성자
- 전화번호
- 02-450-1129
- 수정일
- 2020-01-08
- 조회수
- 628
- 첨부파일
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「2020년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」가 실시 됨을 안내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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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사실조사 기간 : 2020. 1. 7. ~ 2. 26. 〔50일간〕
2. 중점 조사대상
가)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확인
나) 채권·채무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
다) 무단전출 신고말소자의 거주불명등록 전환
라)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
마)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독려
바) 주민등록 업무처리절차 및 자료제공, 법령준수 여부 등 점검
사) 주민등록시스템 이용점검실태 및 보안사항 준수여부 점검
3. 과태료 경감 : 특별사실조사 기간 중 최대 3/4까지 경감
붙임 2020년 1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추진 안내문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