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 행정상관리주소 이전공고(1차)
- 부서
- 자양3동
- 작성자
- 전화번호
- 02-450-1817
- 수정일
- 2020-01-08
- 조회수
- 715
- 첨부파일
아래의 고시공고를 [홈페이지][게시판]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.
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자 중 1년이 지난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이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1차 공고 조치하고자 합니다.
1. 공고내용: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(1차)
2. 공고대상자: 박** (1세대/1명)
3. 공고일자: 2020. 1. 8.
4. 공고기간: 2020. 1. 8. ~ 1. 16.
5. 공고방법: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
붙임 1. 행정상 주소공고 박씨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