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신고 지연자에 대한 공고
- 부서
- 자양3동
- 작성자
- 전화번호
- 02-450-1817
- 수정일
- 2020-01-07
- 조회수
- 599
- 첨부파일
아래의 고시공고를 [홈페이지][게시판]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.
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1항 규정에 의거 최고하였으나, 기한 내 신고가 없어 같은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가. 대 상 자 : 손** 1명 (1세대 1명)
나. 공고기간 : 2020. 1. 8. ~ 2020. 1. 22.(14일이상)
다. 공고내용 :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 촉구
라. 공고방법 :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
붙임 1. 주민등록 신고지연자에 대한 공고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