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 최고자 공고
- 부서
- 화양동
- 작성자
- 전화번호
- 02-450-1847
- 수정일
- 2019-12-11
- 조회수
- 696
- 첨부파일
우리동 관내 송** 등 2명(2세대)이 거주불명으로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으로 최고 된 바, 주민등록법 관계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거주불명 최고자를 공고하고자 합니다.
가. 공고기간: 2019. 12. 11. ~ 2019. 12. 11.(7일이상)
나. 대 상 자: 능동로11길 송** 등 2명(2세대)
다. 공고장소: 화양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
라. 관련근거: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제4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