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 신고지연자 최고 공고
- 부서
- 구의3동
- 작성자
- 전화번호
- 02-450-1248
- 수정일
- 2019-12-09
- 조회수
- 592
- 첨부파일
주민등록 신고의무를 지연한 자(무단전출 등)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에 의거 최고하였으나 기간내 신고하지 아니하여 동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□ 공고내역
○ 공고대상 : 오*희(아차산로59길 66)
○ 공고기간 : 2019. 12. 9. ~ 2019. 12. 20. (7일이상)
○ 공고내용 : 무단전출 등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 촉구
○ 공고방법 :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
붙임 최고공고문 1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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