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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주민센터소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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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신고지연자 최고 공고

부서
구의3동
작성자
전화번호
02-450-1248
수정일
2019-12-09
조회수
592
첨부파일

주민등록 신고의무를 지연한 자(무단전출 등)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에 의거 최고하였으나 기간내 신고하지 아니하여 동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
 

공고내역

 

공고대상 : 오*희(아차산로59길 66)  

공고기간 : 2019. 12. 9. ~ 2019. 12. 20. (7일이상)

공고내용 : 무단전출 등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 촉구

공고방법 :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

 


붙임 최고공고문 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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