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규 주민등록증 발급공고(2002년 11월생)
- 부서
- 자양4동
- 작성자
- 전화번호
- 02-450-1829
- 수정일
- 2019-12-06
- 조회수
- 625
- 첨부파일
주민등록법 제24조 및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5조에 의거
주민등록증 신규발급대상자에게 발급통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등으로 반송된 자 및
교부가 불가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□ 공고사항
○ 공고대상 : 2명
○ 공고내용 :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
○ 공고기간 : 2019.12.06.~2019.12.22.
○ 공고방법 :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