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 안내
- 부서
- 능동
- 작성자
- 전화번호
- 02-450-1123
- 수정일
- 2019-12-02
- 조회수
- 441
- 첨부파일
서울시는 도심 대기질을 개선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
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제한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어 알려드리니
운행제한지역 내 차량 운행으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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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는 도심 대기질을 개선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
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제한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어 알려드리니
운행제한지역 내 차량 운행으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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