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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주민센터소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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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 안내

부서
능동
작성자
전화번호
02-450-1123
수정일
2019-12-02
조회수
441
첨부파일

서울시는 도심 대기질을 개선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 

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제한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어 알려드리니

운행제한지역 내 차량 운행으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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