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정 도로교통법 주요 내용 알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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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02-450-1123
- 수정일
- 2022-07-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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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교통약자 중심 보행자 교통안정 강화와 관련, 도로교통법 개정 주요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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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 도로교통법 주요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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▸회전교차로 정의 및 통행 방법 등 규정(제2조제13호의2, 제25조의2) ▸횡단보도 앞 ‘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’ 일시정지 의무 등 신설(제27조) ▸‘보행자 우선도로’ 신설 및 통행 방법 규정(제2조제31의2호, 제27조제6항제2호) ▸‘도로 외의 곳’을 통행하는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 부여(제27조제6항제3호) ▸ 어린이보호구역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의무 부여(제27조제7항) ▸과태료 부과 대상 교통법규 위반 항목 확대 지정(제160조제3항) |
붙임 보행자 통행우선권 홍보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