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로교통법 개정 시행 관련,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안내
- 부서
- 중곡1동
- 작성자
- 전화번호
- 02-450-1013
- 수정일
- 2023-02-23
- 조회수
- 593
- 첨부파일
▸회전교차로 정의 및 통행 방법 등 규정(제2조제13호의2, 제25조의2)
▸횡단보도 앞 ‘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’ 일시정지 의무 등 신설(제27조)
▸‘보행자 우선도로’ 신설 및 통행 방법 규정(제2조제31의2호, 제27조제6항제2호)
▸‘도로 외의 곳’을 통행하는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 부여(제27조제6항제3호)
▸ 어린이보호구역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의무 부여(제27조제7항)
▸과태료 부과 대상 교통법규 위반 항목 확대 지정(제160조제3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