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모집 안내
- 부서
- 자양4동
- 작성자
- 전화번호
- 02-450-1823
- 수정일
- 2022-06-23
- 조회수
- 720
- 첨부파일
□ 신청기간 : 2022. 6. 28.(화) 10:00 ~ 7. 7.(목) 18:00
□ 신청방법 : 서울주거포털(https://housing.seoul.go.kr) 온라인 신청
□ 지원대상 :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청년 1인 가구(만 19~39세 이하)
□ 지원내용 : 월 20만원 월세지원(최대 10개월)
□ 거주요건 :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그리고 월세 60만원 이하 월세 거주 무주택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