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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주민센터소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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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신고지연자 최고 공고

부서
중곡2동
작성자
전화번호
02-450-1034
수정일
2024-03-18
조회수
576
첨부파일

주민등록법 제20조 3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장이 반송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조치하고자 합니다.


   가. 공고대상자 : 긴고랑로22길 정*자

   나. 공고 내용 : 주민등록무단전출

   다. 공고 기간 : 2022. 6. 17. ~ 6. 26.

   라. 공고 일자 : 2022. 6. 17.

   마. 공고 방법 :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


 



 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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