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자 하수도 사용요금 감면 안내
- 부서
- 구의1동
- 작성자
- 전화번호
- 02-450-1210
- 수정일
- 2022-06-21
- 조회수
- 651
- 첨부파일
○ 신청 대상 :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지원대상자
○ 감면 내용 : 월10㎥ 이내 하수도사용량에 대해 사용요금 감면
(22년 기준, 하수도 사용료 월 최대 4,000원 감면)
○ 적용 시기 : 신청서를 접수할 날 이후 최초의 월 정기 점검분부터 적용
* 매월 15일 기준으로 각 수도사업소로 통보된 사항은 다음달 감면 적용
○ 신청 방법 : 복지급여 대상자 본인 및 가족구성원,
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주민등록 주소 관할 동주민센터에 직접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