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(특고·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) 신청안내
- 부서
- 중곡1동
- 작성자
- 전화번호
- 02-450-1013
- 수정일
- 2023-02-23
- 조회수
- 680
- 첨부파일
가. 지원대상 : 코로나19 피해 특고(특수형태근로자)·프리랜서로 고용보험 미가입 자
1) 1~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 수급자 : 계좌 확인 및 신청 순서에 따라 심사 없이 신속지급
2) 6차 신규 수급자 : 자격요건, 소득요건 증빙자료 심사 후 8월 말 일괄 지급
(자격요건) ’21.10~11월에 특고·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 중 ’20년 연소득(연수입)이 5천만원 이하이면서, (소득감소요건) ’22.3월 또는 ’22.4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% 이상 감소한 자 |
나. 지원내용 : 200만원 지급
다. 신청기간
구분 |
1,2,3,4,5차 기존 수급자 |
6차 신규 수급자 |
온라인접수 |
6.8(수) ~ 6.13.(월) |
6.23(목) ~ 7.1(금) |
현장접수 |
6.10(금), 6.13(월) |
6.27(월) ~ 7.1(금) |
※ 온라인(covid19.ei.go.kr) , 현장접수(관할 고용센터)
라. 문 의 처 : 전담 콜센터(☎1899-9595) 및 홈페이지(covid19.ei.go.kr)에서 상세내용 확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