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꿈나래 통장 모집 안내
- 부서
- 구의3동
- 작성자
- 전화번호
- 02-450-5331
- 수정일
- 2022-06-23
- 조회수
- 527
- 첨부파일
서울시에서는 자녀의 교육비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인「꿈나래 통장」신규 참가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.
□ 신청방법 :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, 우편, 이메일(동주민센터 담당자 -
□ 신청기간 : 2022. 6. 2.(목) ~ 6. 24.(금)
※ 신청기간 이전 5. 23.~ 6.1. 접수 불가, 신청기간에만 접수 가능
- 접수시간 : 방문(근무일 중 09:00∼18:00), 우편(접수마감일 18:00까지 도착분), 이메일(접수마감일 18:00까지 도착분)
-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(누락, 식별불가)시 별도 추가(보충)서류를 재요청하지 않으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
(신청 기간외 제출된 서류는 접수 불가.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)
※ 이메일 제출 시 원본 스캔 또는 이미지 촬영하여 PDF, JPG, PNG 파일로 제출
1. 꿈나래통장 개요
○ 참가자가 3년 또는 5년간 매월 자녀 교육비 마련을 위해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소득수준에 따라 동일한 금액(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) 또는
1/2 금액(주거·교육 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)을 서울시와 민간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하는 통장입니다.
○ 약정한 자녀 교육비 마련 목적의 저축액에 지원합니다.
〈 월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〉
구 분 |
생계·의료급여수급자 |
주거·교육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 |
|||||
본인저축액 |
5만원 |
7만원 |
10만원 |
5만원 |
7만원 |
10만원 |
12만원 |
매칭지원금 |
5만원 |
7만원 |
10만원 |
2.5만원 |
3.5만원 |
5만원 |
6만원 |
총 적립급(3년) |
360만원+이자 |
504만원+이자 |
720만원+이자 |
270만원+이자 |
378만원+이자 |
540만원+이자 |
648만원+이자 |
총 적립급(5년) |
600만원+이자 |
840만원+이자 |
1,200만원+이자 |
450만원+이자 |
630만원+이자 |
900만원+이자 |
1,080만원+이자 |
* 12만원은 3자녀 이상이면서 주거·교육급여수급자 또는 비수급자인 경우 신청 가능
2. 신청자격
○ 다음 ①∼③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.
① 공고일(’22.5.23.)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
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(’22년)에 만14세 이하인 자녀를 둔 만18세 이상 부모(친권자)
- 자녀: ’22년에 만14세 이하인 출생년생(2007. 1. 1. 이후 출생자)
- 부모: ’22년에 만18세 이상인 출생년생(2004.12.31. 이전 출생자)
※ 한 가정에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1명만 신청가능
③ 공고일(’22.5.23.) 기준 동일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 가구
(단,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90% 이하)
※ 소득인정액이란? 소득 + 보유재산을 일정비율로 환산한 금액
※ 동일가구원 범위 : 신청인 기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인 부모·배우자·자녀·배우자의 부모
- 배우자 및 대상 자녀는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어도 동일가구원에 포함
‣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.
①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경우(학자금, 전·월세자금 대출 제외)
②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
③ 서울시 희망두배청년·희망플러스·꿈나래·이룸통장 기존 참여가구 및 ’22년 신규참여 가구(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)
※ 중복신청 불가 범위 : 신청자 기준 본인, 배우자, 자녀
- 단,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가능
④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(CDA) 참여가구 및 ’22년 신규참여 가구
- 단, 보건복지부 통장(희망키움 Ⅰ·Ⅱ, 내일키움통장, 청년희망키움통장, 청년저축계좌 등)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
※참고※ 2022년도 기준중위소득 (단위 : 원)
구분 |
1인가구 |
2인가구 |
3인가구 |
4인가구 |
5인가구 |
6인가구 |
7인가구 |
기준중위소득 80% |
1,555,850 |
2,608,068 |
3,355,761 |
4,096,864 |
4,819,612 |
5,525,603 |
6,224,474 |
기준중위소득 90% |
1,750,331 |
2,934,077 |
3,775,231 |
4,608,972 |
5,422,064 |
6,216,303 |
7,002,533 |
3. 문의처
○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·꿈나래통장 콜센터 ☎1688-1453(국번없이)
- 서울시 다산콜재단, ☎120(국번없이)
- 광진구 아동청년과 아동친화팀 (02-450-7659) 및 동주민센터 (02-450-5331)
※붙임 2022년 꿈나래통장 모집 공고문 및 2022년 꿈나래통장 신청 서식 각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