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진구 노동복지센터「찾아가는 소규모 사업장 컨설팅」사업 안내
- 부서
- 광장동
- 작성자
- 전화번호
- 02-450-1270
- 수정일
- 2022-06-03
- 조회수
- 597
- 첨부파일
「찾아가는 소규모 사업장 컨설팅」
관내 소규모 사업장에 공인노무사가 방문하여 맞춤형 인사·노무 컨설팅, 노동법 교육 등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「찾아가는 소규모 사업장 컨설팅」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.
1) 사업기간 : 2022. 6월 ~ 12월
2) 대 상 : 광진구 소재 상시근로자 30인 이하 사업장
3) 내 용 : 노동복지센터 공인노무사 방문 노동법 교육, 인사‧노무 컨설팅
- 근로기준법(근로계약서, 주연차, 휴무일 등) 교육
- 임용‧해임, 급여지급 등 노동자 관련 사무 전반에 관한 전문가 상담
- 취업규칙* 제정‧정비, 성희롱 예방교육 등 법정 의무교육 제공
* 상시 1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준수하여야 할 규율, 근로조건에 관한 세칙을 정한 규칙
4) 기대효과 :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권익보호, 사업주 노동법 위반 예방, 노사관계 안정화
나. 신청방법 :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홈페이지(http://www.gjworker.org/)
다. 문 의 : 광진구 노동복지센터(☎02-458-5055, 070-7730-5517).
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~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