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 안내
- 부서
- 군자동
- 작성자
- 전화번호
- 02-450-1874
- 수정일
- 2022-06-02
- 조회수
- 788
- 첨부파일
서울시에서는 일하는 청년들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자 「희망두배 청년통장」 신규 참가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.
○ 모집인원 : 307명 (가구당 1명 신청)
○ 모집공고일 : ’22. 5. 23.(월)
○ 신청기간 : ’22. 6. 2.(목) ~ 6. 24.(금) (4주간)
○ 최종대상자 및 예비대상자 선정 발표 : 2022. 10. 14.(금) ~ 11. 4.(금)
※ 자치구,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게시, 개별통보는 없음, 미확인시 본인 책임
○ 신청방법 :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, 우편·이메일 (동주민센터 담당자 : kimminha@gwangjin.go.kr)
○ 접수시간 : 방문(평일09:00∼18:00), 우편(접수마감일 18:00까지 도착분), 이메일(접수마감일 18:00까지 도착분접수
-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(누락, 식별불가)시 별도 추가(보충)서류를 재요청하지 않으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(신청 기간 외 제출된 서류는 접수 불가.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)
※ 이메일 제출 시 원본 스캔 또는 이미지 촬영하여 PDF, JPG, PNG 파일로 제출
○ 선발방법 : 적합자 중 심사기준표에 의거 고득점 순으로 선발
1.『희망두배 청년통장』개요
○ 서울시 거주 일하는 청년이 매달10만원, 15만원 중 선택하여 2∼3년간 저축하면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민간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하는 통장입니다.
○ 주거·결혼·교육·창업 등 자립기반 조성목적의 저축에 지원합니다.
〈 월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〉
월 적립금액 |
적립기간별 총 적립금 |
비 고 |
||
본인저축액 |
매칭지원액 |
2년 |
3년 |
|
10만원 |
10만원 |
480만원+이자 |
720만원+이자 |
매월 적립시 |
15만원 |
15만원 |
720만원+이자 |
1,080만원+이자 |
2. 신청자격
‣ 다음 ①~④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
① 공고일(’22.5.23.) 현재 근로중인 서울시 거주자 (※재외국인 불가)
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(’22년)에 만18세 ~ 만34세인자(★1987. 1. 1.∼2004. 12. 31. 출생자)
③ 공고일(’22.5.23.)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55만원 이하인자
④ 공고일(’22.5.23.) 기준 부양의무자 소득 연1억 미만(세전 월평균 834만원), 재산 9억 미만
- 부양의무자의 범위 : 신청자의 부모·배우자로 한정(신청인과 동거여부 무관)
- 기준 : 소득, 재산 ※ 부와 모는 합산, 배우자는 부모와 별도 계산
※ 부양의무자중 한명이라도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초과일 경우 참여 불가
‣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 불가
① 신청자 본인이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(※보장시설 수급자 포함)
②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 (학자금, 전·월세자금 대출 제외)
③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
④ 신청자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
-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: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,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, 통일부 미래 행복통장,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’22년 신규참여자(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)
(타 지자체 유사자상형성사업 :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, 경기도 청년마이스터통장,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)
※ 중복신청 불가범위 : 본인(단,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)
⑤ 신청자 본인 및 가족이 자산형성지원사업 등에 참여한 경우
- 서울시 희망두배청년·희망플러스·꿈나래·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
기존 참여가구 및 ’22년 신규참여 가구(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)
(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: 희망키움 Ⅰ·Ⅱ, 내일키움통장, 청년희망키움통장, 청년저축계좌 등
단, 디딤씨앗통장(아동발달지원계좌)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
※ 중복신청 불가 범위 : 본인, 부모, 배우자, 자녀, 형제, 자매(추후 발견시 중도해지 또는 환수 예정)
※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. 단, 본인이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도
해지자의 경우 지원금 수혜이력과 상관없이 신청불가
⑥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중인 자(공고일 현재)
※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기간 동안 청년수당 동시 참여 불가
(추후 확인 시 중도해지, 매칭금 미지원, 환수 등 조치)
3. 문의사항
○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·꿈나래통장 콜센터 ☎1688-1453(국번없이)
- 서울시 다산콜재단, ☎120(국번없이)
- 광진구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 (02-450-7494) 및 동 주민센터 (02-450-1874)
-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공식홈페이지 문의게시판 http://www.welfare.seoul.kr/youth/index.action
※붙임 2022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 공고문 및 2022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서식 각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