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음식물폐기물 가정용 소형감량기(음식물처리기) 설치 지원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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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구의1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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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전화번호
- 02-450-1210
- 수정일
- 2022-05-19
- 조회수
- 2126
- 첨부파일
2022년 음식물류폐기물 가정용 소형감량기(음식물처리기) 설치 지원
1. 사업개요
○ 사 업 명 : 2022년 음식물류폐기물 가정용 소형감량기 설치지원 시범사업
○ 사업내용 : 음식물류폐기물 가정용 소형감량기 구매비 지원
(구매비의 50% 지원. 최대 40만원 한도)
○ 지원대상 : 가정용 소형감량기(음식물처리기)를 구매한 서울시민
○ 지원대수 : 200대
○ 소요예산 : 80백만원
○ 신청기간 : 2022. 5. 9. ~ 예산소진시까지
2. 신청조건(아래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신청가능)
①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공고일 현재 서울인 경우
② 세대당 1대만 지원
- 세대분리의 경우에도 동일 주소지인 경우 1대만 지원
③ RFID 종량기 등을 통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배출하는 세대에 한함
- 본 사업의 목적은 소형 감량기의 감량효과 등 분석에 있으므로, ①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을 계량할 수 있어야 하며, ② 추후 월별 배출량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함
※ 배출량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
④ 품질인증 등을 받은 가정용 소형감량기(음식물처리기)에 한함
- 인증제품 : 「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설치·운영 가이드라인」에 따른 K마크, 환경표지, 단체표준, Q마크 등 인증을 받은 제품[첨부3 참고]
※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지원하지 않음
⑤ 2022. 1. 1. 이후 구매한 제품에 한함
⑥ 타 사업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
3. 신청방법
○ 지원절차
가정용 소형감량기 시범사업 모집공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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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량기 구매 및 보조금 지원신청 |
➡ |
신청서 검토 및 지원대상자 선정통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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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서울시) |
(시민→서울시) |
(서울시→시민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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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량기 사용전·후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 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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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자 보조금 지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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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시민→서울시) |
(서울시→시민) |
○ 신청방법 : 가정용 소형감량기 구매 보조금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[첨부1 참고]
※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내역(첨부2)은 신청서 제출 및 대상자 선정 후 제출
- 제출방법 : 방문, 등기우편, 전자우편을 통하여 제출
- 제출처 : 서울시 생활환경과
· 주소 :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, 12층 생활환경과 음식폐기물관리팀(서소문동, 서울시청 서소문별관) (우. 04515)
· 전자우편 : k0975310@seoul.go.kr
※ 신청서 접수시 접수번호를 신청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자송부드리며,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서울시 생활환경과로 꼭 접수여부를 확인하시기바랍니다.
(신청서 누락을 방지하기위한 조치로 접수여부 미확인으로 인한 추후 보조금 미지급 등의 불이익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)
※ 우편으로 제출시 도착일시 확인을 위하여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접수시간은 우편 도착시간을 기준으로 함)
※ 동시간 접수자 발생시 ① 거주인구가 많은 세대, ② 서울시 거주기간이 긴 세대에 우선번호 부여
4. 참고사항
○ 보조금 지원신청은 구매 후 즉시 가능하나, 보조금은 추후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 제출 후 지급됨을 양해부탁드립니다.
○ 보조금 지원받은 소형 감량기는 중고거래 등 재유통이 불가하며, 적발시 보조금 환수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.
○ 소형 감량기 사용 편의성, 감량효과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원 이후 2년동안 설문조사 및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 자료요청 등이 있을 수 있음을 미리 안내드리오니,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.
5. 문의처 : 서울시 생활환경과 음식폐기물관리팀(☎ 02-2133-3738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