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소상공인 고용장려금 및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」 신청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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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전화번호
- 02-450-1123
- 수정일
- 2022-05-11
- 조회수
- 37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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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소상공인 고용장려금 및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」 신청 안내
□ 재창업 소상공인 재기발판 마련 고용장려금 신청안내
◦ 지원대상 : 관내 소상공인 업체 중 코로나19 피해업종 사업주
◦ 지원요건 : 코로나 이후(’20년) 신청일까지 폐업 후 재창업한 기업체 중 ’22년
신규인력 채용 소상공인 기업으로 채용 3개월 이후 신청, 신청 후
3개월 간 고용보험 유지 확인 후 지급
◦ 지원내용 : 1인당 월 50만원, 최대 3개월, 150만원 지원
◦ 신청기간 : 2022. 5. 10.(화) ~ 예산 소진 시까지
◦ 신청방법 : 방문(광진가족쉼터) / 이메일(catchjob@gwangjin.go.kr)
/ 팩스(02-411-1723) / 우편(구청 일자리정책과)
◦ 제출서류 : 신청서, 사업자등록증, 소상공인 및 신규채용 증빙서류 등
◦ 접 수 처 : 광진가족쉼터(구청 안전관리동 지하1층)
◦ 문 의 : 02-450-2800
□ 코로나19 피해업종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안내
◦ 지원대상 : 50인 미만 기업체 무급휴직 근로자
◦ 지원요건 : ’21. 4. 1. ~ ’22. 6. 30. 기간 중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
’22. 7. 31.까지 고용보험 유지자
◦ 지원내용 : 1인당 월 50만원, 최대 3개월, 150만원 지원
◦ 신청기간 : 2022. 5. 10.(화) ~ 6. 30.(목)
◦ 신청방법 : 방문(광진가족쉼터) / 이메일(gwangjin123@citizen.seoul.kr)
/ 팩스(02-411-1723) / 우편(구청 일자리정책과)
◦ 제출서류 : 신청서, 사업자등록증, 고용보험사업장 취득자 명부 등
◦ 접 수 처 : 광진가족쉼터(구청 안전관리동 지하1층)
◦ 문 의 : 02-450-28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