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린이·청소년 마을버스 무상교통 사업
- 부서
- 구의2동
- 작성자
- 전화번호
- 02-450-1223
- 수정일
- 2022-04-22
- 조회수
- 810
- 첨부파일
□ 지원대상: 관내 거주 어린이·청소년(만 6~18세)
□ 지원내용: 광진구 관내통행을 목적으로 사용한 마을버스 요금
(※지하철·시내버스 등 환승 시 마을버스 요금에 한하여 지원)
□ 이용방법: 아래의 3가지 방법 중 선택
○ 티머니 모바일 카드: 앱 설치 후 이용(※ 모바일 앱카드 또는 실물 선불카드 중 1개만 인정)
○ 티머니 선불카드(소유자): 카드 수령 절차 없이 이용 (※ 카드 1인 1장 제한)
○ 티머니 선불카드(미소유자):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카드수령
□ 지원한도: 연간 어린이 8만원, 청소년 16만원
□ 신청 및 지급 진행절차
1 |
→ |
2 |
→ |
3 |
→ |
4 |
티머니·T마일리지 서비스 가입 후 티머니 교통카드로 마을버스 이용 |
광진구 무상교통사업 홈페이지 회원가입 |
분기별 교통카드 사용내역 정산·검증 |
교통비 T마일리지로 지급 |
□ 신청방법
○온라인 신청(광진구 마을버스 무상 교통사업 포털 홈페이지)
○수혜 대상자 본인명의로 회원가입(아이핀 혹은 휴대폰 본인인증) 필수
○본인 명의 휴대폰이 없는 경우 대리인 휴대폰으로 인증하여 진행 가능
□ 신청시기「2022년 교통비 지급 신청 안내
○ ’22. 3월~5월 사용 교통비 지급 신청기간 : ’22. 5. 1. ~ 5. 31. (1달)
○ ’22. 6월~8월 사용 교통비 지급 신청기간 : ’22. 8. 1. ~ 8. 31. (1달)
○ ’22. 9월~11월 사용 교통비 지급 신청기간 : ’22. 11. 1. ~ 11. 30. (1달)
□ 지급중지(환수) 및 중복지원 불가
○ 다른 사람 명의 도용, 허위 신청, 타인대여, 부정(당) 사용 등 세부내용 홈페이지 참고
○ 중앙부처 및 서울시 등 시행사업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
※ 가정복지과 "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(중·고등학생)" 및 사회복지장애인과 "저소득 시민 부가급여 지원" 대상 구민(중복지원 불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