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[개방(공유) 주차장 확충사업]
- 부서
- 능동
- 작성자
- 전화번호
- 02-450-1123
- 수정일
- 2022-04-21
- 조회수
- 507
- 첨부파일
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[개방(공유) 주차장 확충사업]
- 사업내용
□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
부설주차장 일부를 주민에게 개방 시 주차장 시설개선 공사 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
□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
주택가 자투리땅, 나대지를 주차장으로 조성ㆍ개방 협약 시 공사 및 운영수익금 지원
- 인센티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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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|
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|
시설개선 |
1 ~ 4면, 2년 이상 개방 시 면당 200만원(최대 800만원) 시설개선 지원 5면 이상, 2년 이상 개방 시 최대 2,000만원 시설개선 지원 ※ 차단기, CCTV설치, 도색, 보안장치 등 |
주차장 조성 공사비 면당 최대 240만원 지원 (1년 이상 개방) |
주차장 운영수익금 |
거주자우선주차 운영 수익금 지급 (면당 월 3~5만원) |
거주자우선주차 운영 수익금 지급 또는 재산세 면제 |
기타 |
교통유발부담금 감면 (교통행정과) (10면 이상 개방 시, 거주자우선주차 이용 면수에 따라 최대 5% 경감) |
- 운영방법 :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이 거주자우선주차제로 관리·운영 업무 대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