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(2005년 4월생)
- 부서
- 광장동
- 작성자
- 전화번호
- 02-450-1273
- 수정일
- 2022-04-14
- 조회수
- 452
- 첨부파일
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을 통지하였으나
발급 통지서가 반송된 자 및 교부 불가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공고대상 : 김*서(광장로1길23), 방*연(아차산로552)
2. 공고기간 : 2022. 4. 14. ~ 2022. 4. 28.
3. 공고내용 :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
4. 공고방법 : 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
붙임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