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신고 지연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(신*우)
- 부서
- 중곡1동
- 작성자
- 전화번호
- 02-450-1016
- 수정일
- 2022-04-14
- 조회수
- 747
- 첨부파일
1. 중곡제1동-3747(2022. 3. 22.), 중곡제1동-4137(2022. 3. 30.) 관련입니다.
2.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무단전출자를 거주불명등록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가. 공고기간 : 2022. 4. 14. ~ 2022. 4. 28.
나. 공고방법 :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
다. 대 상 자 : 신*우 외 0명(1세대/1명)
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