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 최고자 공고
- 부서
- 화양동
- 작성자
- 전화번호
- 02-450-1847
- 수정일
- 2022-04-13
- 조회수
- 452
- 첨부파일
우리동 관내 13세대가 거주불명으로 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으로 최고된바, 주민등록법 관계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거주불명 최고자를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대 상 자 : 은OO 외 12세대
2. 공고기간 : 2022. 4. 13.(수) ~ 2022. 4. 20.(수), 7일 이상
3. 공고장소 : 화양동주민센터 인터넷 홈페이지
4. 관련근거 :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제4항
붙임 최고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