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세봉제업 소공인 폐원단 처리비용 지원사업 신청 안내
- 부서
- 자양2동
- 작성자
- 전화번호
- 02-450-1610
- 수정일
- 2022-04-13
- 조회수
- 484
- 첨부파일
1. 지원기간 : 2022. 4 ~ 12월
2. 지원대상 : 관내 영세봉제업 10인 미만 사업체
3. 지원내용 : 한 업체당 75ℓ 쓰레기 봉투 20매 지원(장당 2천원)
4. 신청기간 : 2022. 4. 13.(수) ~ 4. 24.(일) (12일간)
5. 신청방법 : 광진구청 홈페이지(원칙) 또는 사업장 소재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○ 홈페이지 : 광진구청 홈페이지 참여소통 – 영세봉제업 소공인 폐원단 처리비용 지원 신청
6. 제출서류 : 발급방법 바로보기, 신청서식 다운로드 (→ 홈페이지 표시 예정)
① (상시근로자 없을 시; 1인일 경우)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② (상시근로자 있을 시) 아래 4가지 중 1개 제출
- 건강보험(월별)사업자가입자별부과내역
-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(고용, 산재)
-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
-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
③ (공동대표 일 경우) 신청자 기준 가족관계 증빙서류 첨부
※ 배우자, 직계비속의 경우 공동대표라 할지라도 1명만 신청 가능
7. 문 의 : 지역경제과 ☎450-73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