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신고 지연자 직권조치결과 공고
- 부서
- 자양3동
- 작성자
- 전화번호
- 02-450-1817
- 수정일
- 2022-04-13
- 조회수
- 615
- 첨부파일
<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제3동 공고 2022-16호>
1. 자양제3동-3924(2022.03.31.)호와 관련입니다.
2.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거주불명등록 조치 후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가. 직권거주불명등록 대상자 :박*주 등 4명(3세대)
나. 직권거주불명등록일 : 2022. 3. 31.
다. 공 고 기 간 : 2022. 4. 13. ∼ 2022. 4. 29.(14일 이상)
라. 공 고 방 법 :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
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(20220413)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