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(1차)
- 부서
- 자양2동
- 작성자
- 전화번호
- 02-450-1604
- 수정일
- 2022-06-08
- 조회수
- 504
- 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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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신고의무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.
가. 공고대상: 뚝섬로52나길 **-* 최** 외 1명 (총 2명)
나. 공고기간: 2022. 4. 1. ~ 4. 11.
다. 공고내용: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(1차)
라. 공고방법: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
붙임 1.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