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감보호신청제도 및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서비스 안내
- 부서
- 구의2동
- 작성자
- 전화번호
- 02-450-1223
- 수정일
- 2022-03-21
- 조회수
- 339
- 첨부파일
< 인감보호신청 및 발급사실 통보서비스 안내 >
인감보호 신청과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 서비스 신청하세요!
➊ 인감보호 신청 제도는 인감증명서 발급 대상을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인감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.
➋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서비스는 신청인이 지정한 연락처로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이 통보됩니다.
한번의 신청으로 소중한 인감정보와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.
※ 신청방법 : 전국 시·군·구청 및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< 사망자 인감증명서 발급방지 안내 >
사망자의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은 신청만 해도 고발 됩니다.
위임자가 사망한 경우 “사망시점부터” 인감증명서 발급을 대리신청하면 사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 있어 수사기관에 고발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