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1통, 19통 신규위촉통장 공고
- 부서
- 구의2동
- 작성자
- 전화번호
- 02-450-1223
- 수정일
- 2022-03-18
- 조회수
- 347
- 첨부파일
서울특별시 광진구 통·반설치 조례 제4조 및 제5조와 관련 통장 위촉 대상자 결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공고기간 : 2022. 3. 18.(금) ~ 2022. 4. 1.(금) 14일 이상
2. 공고장소 :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, 관내 주요지점 등
3. 공고방법 : 공고문 부착 및 홈페이지 등록
붙임 통장 위촉 결과 공고문(11,19통). 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