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양제3동 제23통장 신규위촉 공고
- 부서
- 자양3동
- 작성자
- 전화번호
- 02-450-1802
- 수정일
- 2022-03-16
- 조회수
- 562
- 첨부파일
『서울특별시 광진구 통・반설치 조례』 제5조(통장 및 반장의 위·해촉) 규정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봉사할 통장을 위
촉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○ 해 당 통 : 제23통
○ 위 촉 일 : 2022. 3. 16.
○ 공고기간 : 2022. 3. 16. ~ 3. 29.(14일간)
붙임 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