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상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(2020년 4분기 거주불명등록 대상자)
- 부서
- 자양1동
- 작성자
- 전화번호
- 02-450-1287
- 수정일
- 2022-03-08
- 조회수
- 356
- 첨부파일
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자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직권이전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▢ 공고대상 : 김** 외 2명
▢ 공고기간 : 2022. 03. 09. ~ 2022. 03. 31.
▢ 공고내용 :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
* 거주불명등록 이전일 : 2022. 03. 08
▢ 공고방법 :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