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관련 안내
- 부서
- 중곡1동
- 작성자
- 전화번호
- 02-450-1013
- 수정일
- 2023-02-23
- 조회수
- 504
- 첨부파일
<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사업 신청 개요>
◦ 지원 대상
① ‘20년 또는 ’21년 연매출 2억원 미만, 공고일 현재 영업중인 소상공인
②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광진구인 소상공인
③ 개업일이 ‘21.12.31. 이전이며,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사업장
* 지원제외 : 휴·폐업업체, 유흥시설, 융자지원 제한업종 / 전문직종 / 공공시설 등
* 중복수혜 불가 : ‘22년 특고·프리랜서 지원 대상 / ’22년 공공재산 임차료 감면대상 / ‘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대상
◦ 지원금액 : 사업장별 100만원
◦ 신청기간 및 방법
- 당초 : ‘22.2.7 ~ 3.6(일)
- 변경 : ‘22.2.7.(월) ~ 3.13.(일) (*1주일 연장)
- 온라인(http://서울지킴자금.kr) 접속 ⇒ 사업자등록번호입력, 지원대상 업종 확인, 본인인증, 개인정보제공동의, 사업장정보와 신청내역 입력
⇒ 증빙자료 등록
※ 온라인 신청시 필수서류 : 사업자등록증(또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), 임차사업장 증빙자료(상가임대차계약서 원칙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