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신고 지연에 따른 최고공고(무단전출)
- 부서
- 자양3동
- 작성자
- 전화번호
- 02-450-1817
- 수정일
- 2022-03-04
- 조회수
- 605
- 첨부파일
<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제3동 공고 2022-12호>
주민등록 신고지연에 따라 최고하였으나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
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기간내에 신고할 것을 공고하고자 합니다.
가. 공고기간 : 2022. 3. 4. ~ 3. 11.
나. 공고방법 :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
다. 대 상 자 : 김*진 외 3명
붙임 최고공고문(220304)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