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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주민센터소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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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신고 지연에 따른 최고공고(무단전출)

부서
자양3동
작성자
전화번호
02-450-1817
수정일
2022-03-04
조회수
605
첨부파일

<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제3동 공고 2022-12호>


주민등록 신고지연에 따라 최고하였으나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

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기간내에 신고할 것을 공고하고자 합니다.

. 공고기간 : 2022. 3. 4. ~ 3. 11.

. 공고방법 :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

. 대 상 자 : *진 외 3

 

붙임  최고공고문(220304)1부.  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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