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회용품(플라스틱컵) 사용 규제 안내
- 부서
- 중곡1동
- 작성자
- 전화번호
- 02-450-1013
- 수정일
- 2023-02-23
- 조회수
- 655
- 첨부파일
<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안내 >
22.4.1.부터 식품적객업 매장 내에서 1회용품(플라스틱컵)사용규제가 시행 될 예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
알려드리오니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 드립니다.
업 종 |
준수 사항 |
적용대상 1회용품 |
|
1. ①집단급식소, ②식품접객업 |
사용억제 |
ㆍ1회용 컵・접시・용기(합성수지・금속박 재질 등) ※1회용 종이컵 ‘22.11.24일부터 규제 ㆍ1회용 나무젓가락, 이쑤시개 ㆍ1회용 수저・포크・나이프 ㆍ1회용 비닐식탁보 ※1회용 플라스틱 빨대·젓는 막대 ‘22.11.24일부터 규제 |
|
제작・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|
ㆍ1회용 광고선전물 |
||
무상제공금지 |
ㆍ1회용 봉투 및 쇼핑백(제과점업만 해당) ※‘22.11.24일부터 음식점 및 주점업 무상제공금지, 제과점업 사용억제 |
||
2. ③식품제조・ ④즉석판매 |
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|
사용억제 |
ㆍ1회용 합성수지용기 |
※대규모점포*외 사업장의 1회용 합성수지용기(도시락용) 사용억제 폐지('08.6.30) * 대규모점포 : 매장면적 합계 3,000㎡ 이상 점포(유통산업발전법) |
|||
3. ⑤목욕장업 |
무상제공금지 |
ㆍ1회용 면도기・칫솔・치약・샴푸・린스 ※숙박업(객실 7실 이상)은 제외('09.7.1) |
|
4. ⑥대규모점포 |
사용억제 |
ㆍ1회용 봉투 및 쇼핑백(종이재질은 제외) ※‘22.11.24일부터 1회용 우산 비닐 사용억제 |
|
제작・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|
ㆍ1회용 광고선전물 |
||
5. 체육시설(⑦운동장, ⑧체육관, ⑨종합체육시설) |
무상제공금지 |
ㆍ1회용 응원용품 ※‘22.11.24일부터 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억제 |
|
6. ⑩도・소매업 (매장면적 33㎡ 초과 업소) |
무상제공금지 |
ㆍ1회용 봉투・쇼핑백(슈퍼마켓은 사용억제) ※‘22.11.24일부터 종합 소매업 사용억제 |
|
제작・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|
ㆍ1회용 광고선전물 |
||
7. ⑪금융업, ⑫보험 및 연금업, ⑬증권 및 선물 중개업, ⑭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, ⑮광고 대행업,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, 영화관 운영업, 공연시설 운영업 |
제작・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|
ㆍ1회용 광고선전물 |
|
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 (조리시설과 세척시설 모두 갖춘 경우) |
사용억제 |
ㆍ1회용 컵・접시・용기(합성수지・금속박 재질 등) ㆍ1회용 수저・포크・나이프 등 |
- 다음글
- EM 발효액 공급 안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