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신고 지연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
- 부서
- 구의1동
- 작성자
- 전화번호
- 02-450-1207
- 수정일
- 2022-02-22
- 조회수
- 624
- 첨부파일
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신고 지연자(무단전출자)에게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,
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아 같은 법 제20조 및 제7항,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
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고 그 사실에 대하여 공고합니다.
▣ 직권조치내역
대상자 |
임** (광진구 아차산로51길) |
전** (광진구 자양로32길) |
최고기간 |
2022. 1. 24. ~ 1. 31. |
2022. 1. 10. ~ 1. 18. |
공고기간 |
2022. 2. 7. ~ 2. 16. |
2022. 1. 20. ~ 1. 28. |
직권조치 |
2022. 2. 22. |
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