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 광진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안내
- 부서
- 중곡4동
- 작성자
- 전화번호
- 02-450-1073
- 수정일
- 2022-02-20
- 조회수
- 1145
- 첨부파일
▢ 가입내용
○보험대상: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(등록외국인 포함)
-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, 전출자 자동 해지
○보장기간: 2022. 2. 1. ~ 2022. 12. 31. (11개월간)
○보험청구 소멸시효 기간: 사고일로부터 3년 ※ 단, 예산 총액 6억 전액 소진시 지급불가 (선착순 지급) - 사고 당일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구민일 경우 사고일로부터 3년 동안 보험을 청구할 수 있음 ※ 보험 계약기간 종료 후라도 사고일 기준의 당해 연도 보험계약 업체가 보상을 합니다.
▢ 보장내용: 상해사고의료비 보장
○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의료비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 지급
○피해자의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례 및 응급비용, 치료, 수술, X선검사, 치과치료, 입원 등으로 발생한 의료비용
※보장한도 : 1인당 700,000원(매 청구 당 30,000원 공제)
○보험금지급 제한사항 : 교통사고, 산업재해,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에 의한 사고, 기타 배상책임보험 및 국가지원금을 통한 보상처리 가능 사고, 건강보험 비급여항목
▢ 청구방법: 보험사로 직접 청구
○사고일: (21.2.~22. 1.31.)인 경우 ☞ 서비스 종료
○사고일: (22.2.~22.12.31.)인 경우 ☞ 전화: 1661-4326 / 팩스: 070-4758-9626 /
이메일: safety4326@naver.com
※ 2021년 광진구민생활안전보험(사고일: 21.2.1~22.1.31.) 보험금 총 지급한도액이 2022년 2월 14일로 소진되어서, 이후 신청한 건은 보험금 지급이 어려움을 안내해 드립니다. 추후 2022년 광진구민안전보험 (사고일: 22.2.1~22.12.31.)은 새롭게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.
▢ 보험금 청구 시 필요서류
○공통: 보험금 청구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
상해의료비 (의료비담보특약) |
①보험금 청구서 ②사고경위서 ③개인정보처리동의서 ④주민등록등본(초본) /외국인등록증 /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/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⑤통장사본 ⑥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, 보호자(수취인)의 통장사본 ⑦ 진료비 영수증 ⑧ 초진기록지 |
장례비 (의료비담보특약) |
①보험금 청구서 ②사고경위서 ③개인정보처리동의서 ④주민등록등본(초본) /외국인등록증 /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/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⑤통장사본 ⑥사망진단서 ⑦그 외 보험금 상속관련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 등) |
▢ 문의: 도시안전과 최유인 ☎02-450-73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