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양제2동 제12통장 신규위촉 결과 공고
- 부서
- 자양2동
- 작성자
- 전화번호
- 02-450-1603
- 수정일
- 2022-02-17
- 조회수
- 588
- 첨부파일
서울특별시광진구자양2동 공고 제 2022 - 82호
제12통장 위촉대상자 결정 공고
서울특별시광진구통․반 설치조례 제5조(통장 및 반장의 위․해촉) 규정에 따라 동행정 발전과 주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제12통장 위촉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- 다 음 -
1. 해당 통 : 제12통
2. 위촉대상자
성 명 |
주 소 |
비 고 |
조 숙 영 |
광진구 뚝섬로 52라길 38-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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