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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차 충전기 설치 희망자 신청 안내

부서
능동
작성자
전화번호
02-450-1123
수정일
2022-02-14
조회수
678
첨부파일

■  전기차 충전기 설치 희망자 신청 접수

1. 신청기간: 2022.2.14. ~ 3.15. (30일간)
2. 신청대상: 충전기 설치를 희망하는 누구나(개인,법인,사업자)
3. 대상조건: 설치부지 및 시설별 조건 충족 여부
   - 충전기별 설치부지 조건을 만족할 것(붙임2)
   - 시설별 신청조건 만족
      · 단독주택: 주택 거주자 등 전기차 이용자 최소 4~5인 공동 사용
      · 공동주택: 건물 소유주, 입주자 대표회 설치 동의가 완료된 주택
      ·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: 누구나 이용 가능토록 접근이 양호한 곳
4. 충전기 유형
   - (급속) 이용자에 제한이 없고 24시간 개방이 가능한 지점 등
   - (완속) 단독·연립주택·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등의 생활거점
   - (콘센트) 아파트, 오피스텔 등 주거·업무시설 등
   
5. 신청방법: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
             (분야별정보→ 환경 → 서울의환경 → 전기차 설치부지 신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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