집합금지·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 사업 안내
- 부서
- 중곡3동
- 작성자
- 전화번호
- 02-450-5125
- 수정일
- 2022-02-09
- 조회수
- 652
- 첨부파일
집합금지·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 사업 안내
□ 신청기간
○ (온라인) 2022. 2. 7.(월) ~ 예산소진시까지
○ (방 문) 2022. 2. 7.(월) ~ 예산소진시까지, 평일 09:00 ~ 18:00
□ 지원요건
○ 행정명령을 받아 폐업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종
○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
○ ’20. 3. 22. 이후 폐업한 업체
□ 지원금액 : 현금 50만원(계좌이체)
□ 신청방법 :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
○ (온 라 인) 광진구청 홈페이지 신청 사이트에 접속 후 정보 입력
○ (방문 신청) 구청 지역경제과(자양로116 웰츠타워 2층 09:00~18:00)
□ 제출서류
항목 |
제출 서류 |
필수 |
비 고 |
|
① 폐업 신고일 |
폐업사실증명원 |
1부 |
세무서 발급(홈텍스 가능) |
|
②소상공인 여부 |
소상공인확인서
없는 경우 |
매출 확인서류 |
해당시 1부 |
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*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|
상시근로자 확인서류 |
해당시 1부 |
상시근로자 없음 :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시근로자 있음 : 건강보험(월별)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(고용, 산재) * 대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 안 됨 |
||
③가족확인 |
가족관계증명서
※공동사업자만 해당 |
해당시 1부 |
-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(efamily.scourt.go.kr ※발행인: 신청인 기준) |
|
④계좌확인 |
통장 사본 |
1부 |
|
□ 이의신청 : 심사 결과 부적격인 경우 14일 이내 이의신청
□ 문 의 : 지역경제과 ☎450-73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