집합금지 및 제한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안내
- 부서
- 중곡1동
- 작성자
- 전화번호
- 02-450-1013
- 수정일
- 2022-02-08
- 조회수
- 425
- 첨부파일
<집합금지․제한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안내>
❍ 추진근거 : 광진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
❍ 지원대상
- 행정명령을 받아 폐업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종
-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
- ‘20.3.22.이후 폐업한 업체
❍ 신청기간 및 방법
- 온라인(구청 홈페이지) : 예산소진시까지
- 방 문(지역경제과) : 예산소진시까지 09:00~18:00까지
❍ 제출서류 : 폐업사실증명원,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통장사본
* 공동사업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
❍ 지원금액 : 업체당 현금50만원(계좌이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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