폐업 소상공인 지원 및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안내
- 부서
- 중곡2동
- 작성자
- 전화번호
- 02-450-1032
- 수정일
- 2022-02-07
- 조회수
- 687
- 첨부파일
폐업 소상공인 지원 및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안내 |
1. 집합금지·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
□ 대 상 : 집합금지 영업제한을 받은 폐업한 소상공인
ex) 일정시간 이후 영업 못하게 했던 업종들(노래방, 식당카페, 학원 등)
□ 기 간 : 2.7.(월) ~ 예산소진시까지(예산 : 2억)
□ 신청방법 : 온라인신청(구청 홈페이지) / 방문신청(지역경제과 09~18시, 점심시간 제외)
□ 신청서류 : 폐업사실증명원,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통장사본
□ 지 원 금: 현금 50만원(계좌이체) * 기수혜자 제외!
□ Q&A ]
Q) 광진구 거주자인데 가게는 강동구에요. 지원받을 수 있나요?
A) 안됩니다. 사업장이 광진구여야 지원대상입니다.
Q) 부동산 운영하다 폐업했어요. 지원받을 수 있나요?
A) 안됩니다. 폐업했다고 모든 업종을 지원하지 않습니다.
집합금지를 받거나 밤 9시,10시 이후 영업제한을 받은 업종들(노래방, 단란주점, 목욕탕, 식당, 카페, 학원 등)이 해당됩니다.
□ 신청문의 : 지역경제과 02-450-7315
2.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
□ 지원대상
① ‘20년 또는 ’21년 연매출 2억원 미만, 공고일 현재 영업중인 소상공인
②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광진구인 소상공인
③ 개업일이 ‘21.12.31. 이전이며,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사업장
* 지원제외 : 휴·폐업업체, 유흥시설, 융자지원 제한업종 / 전문직종 / 공공시설 등
* 중복수혜 불가 : ‘22년 특고·프리랜서 지원 대상 / ’22년 공공재산 임차료 감면대상 / ‘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대상
□ 지원금액 : 사업장별 100만원(용도 : 임차료, 관리비 등 고정비용)
□ 신청기간 및 방법
◦ ‘22.2.7.(월) ~ 3.6.(일) (첫 5일(~2.11)은 5부제* 시행)
◦ 지급대상자 본인 신청
◦ 온라인(http://서울지킴자금.kr) 접속 ⇒ 지원대상 업종 확인, 사업자등록번호 입력, 본인인증,
개인정보제공동의, 사업장정보와 신청내역 입력 ⇒ 증빙자료 등록
*
신청일자 |
2월 7일 |
2월 8일 |
2월 9일 |
2월 10일 |
2월 11일 |
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|
1,6 |
2,7 |
3,8 |
4,9 |
0,5 |
※ 온라인 신청시 필수서류 : 사업자등록증(또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),
임차사업장 증빙자료(상가임대차계약서 원칙)
※ 온라인 취약계층 : 현장접수처 운영(‘22.2.28.~3.4) / 구청 안전관리동 지하쉼터
□ 신청문의 : 지역경제과 02-450-7314